‘의약품’도 사정권…美 트럼프발 ‘관세 폭탄’ 또 터진다

‘의약품’도 사정권…美 트럼프발 ‘관세 폭탄’ 또 터진다

기사승인 2025-04-16 06:00:08 업데이트 2025-04-16 09:33:42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화살이 국내 제약업계에도 향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수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관세 부과 사전 준비에 돌입한 셈이다. 국내 제약업계도 사정권에 노출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완제약, 원료의약품, 백신·항생제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사 개시를 두고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약품을 제조해야 전쟁 같은 유사 시 중국에 공급을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의약품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는 현실화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9일부터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의료기기 시장이 세계 43~48%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세 적용에 따른 타격이 크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9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의약품은 관세 부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모양새다. 의약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국내 제약업계도 유탄을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 2023년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600억원)에서 지난해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로 크게 늘었다. 한국의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기준 18%에 달한다.

미국에 완제의약품을 수출하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GC녹십자, 대웅제약, 휴젤 등도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미국이 의약품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면서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가격 부담이 높아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저렴한 비용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바이오시밀러 수출 기업들은 관세 사정권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높다. 또 한국은 원료의약품(API) 대부분을 중국과 인도의 공급망에 기대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원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15일 쿠키뉴스에 “바이오시밀러와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은 미국 관세 부과 방침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료의약품 수입 다변화, 세제 혜택, 글로벌 관세 대응 정보 공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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