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영·축구교실 ‘가격표시’ 크루즈여행 ‘환급사항’ 의무화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가격표시’ 크루즈여행 ‘환급사항’ 의무화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6개월 계도 기간

기사승인 2025-04-22 18:05:04
FC서울 축구교실 활동사진. 서울시 제공

어린이 수영이나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 가격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도 중도 해약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등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등의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가르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크루즈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광고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체육교습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에 대해 가격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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