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대출브로커 전락한 새마을금고 임원들 구속

지주택 대출브로커 전락한 새마을금고 임원들 구속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 대가 5억 금품 수수
법무사 사무장·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 가담

기사승인 2025-04-23 17:04:53 업데이트 2025-04-23 17:06:53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국민일보 db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대가로 5억원을 받아 챙긴 부산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와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새마을금고 전무 2명은 법무사 사무장 C씨로부터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 연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하고, C씨는 조합 대출업무를 알선해주고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이자 조합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사무장 C씨는 2023년 3월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C씨는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A씨는 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 있는 B씨를 소개했다.

이 조합은 2019년 1121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은 뒤, 2020년 1723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브릿지 대출을 전환했다. 이후 5차례 연장을 거쳐 6번째 연장(611억 원)을 앞두고 있었다. 대출 청탁 뒤 대출 기한은 결국 1년 연장됐고, 이에 따라 C 씨는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챙겼다.

C씨는 이후 A씨에게 2억8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 중 일부인 2500만원을 B씨에게 줬다.

이번 사건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조합으로 받은 5억5000만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가 A,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금융기관 임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억 5,5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형사 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형사 기소된 임직원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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