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 중단” 촉구

오은미 도의원,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 중단” 촉구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농진청,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작물재배 환경 위해성 협의심사 ‘적합’ 판정

기사승인 2025-04-23 17:15:49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순창)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 감자(SPS-Y9)에 대해 작물재배환경위해성 협의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위해성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로 국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 감자가 들어오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유전자변형 감자는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롯사가 지난 2018년 4월에 수입 승인을 신청한 감자로, 농민들이 국내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강력한 수입 반대 여론에 무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촌진흥청이 미국의 유전자변형 감자가 국민 식탁에 올라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에 수입될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품용 감자로 최종 승인되면, 감자튀김 등 가공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돼 국민 식탁의 안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될 경우는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2022년 기준 국내 곡물자급률은 22.3%로 그나마 감자를 포함한 서류가 93.4%에 이르는 자급률 달성으로 가능했다”며 “미국산 감자가 수입된다면 자급률 20% 마지노선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농촌은 햇감자 수확이 한창인데도 농민들은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생존권 위협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GMO 완전 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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