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22일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임금체불 사업주를 체포했다. 체포된 사업주는 창원시에서 샷시 제조 및 설치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270여만원을 체불해 고소된 상태였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를 10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았으며 수차례의 방문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결국 사업장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감독관에게 체포됐고 당일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창원지청은 이번 사례처럼 체불액이 적더라도 고의적으로 수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엄정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