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씨(50대)와 과수원 임차인 B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됐고 실화 외 다른 원인 역시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의 행위와 실제 피해 범위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의성군 안평면에서 조부모 묘소 정리 중 어린나무를 태우려다 산불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했으나, B씨는 안계면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 소각 중 산불로 확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이날 각각 10여 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북 산불은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5개 시·군으로 번지며 27명이 숨지고, 산림 9만9000여 ha가 소실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
경찰은 산불 진화 이후 사건을 인계받아 형사기동대장과 18명의 수사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목격자 조사, CCTV 분석, 압수수색, 합동 감식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경찰은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