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구성 전부터 의정 신경전…의협 “의료계 갈라치기”

추계위 구성 전부터 의정 신경전…의협 “의료계 갈라치기”

복지부,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 발송
의협 “의료계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비겁한 수법”
대전협 “6개 단체 선정 배경 과정부터 밝혀야”

기사승인 2025-04-29 16:21:02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박효상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기본 원칙 없이 위원회 구성에 급급해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계위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되자 10일 내 추계위 위원을 추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보냈다. 병협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위원 추천 요청 시한인 28일까지 추천을 마쳤지만,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위원 추천 자격 요건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구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 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 등이다.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협은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가 추천을 요청한 단체와 위촉 정원,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다”며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답변 없이 끝까지 협회를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면서 “언론에는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료인력 추계·심의 기구인 추계위는 위원 15명(위원장 포함) 이내로 이뤄진다. 위원은 과반인 8명을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이 7명, 병협이 1명을 각각 추천할 수 있다.

의협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쫒기 듯 서두르는 복지부 책임자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협 외 복지부의 위원 추천 공문을 받은 단체와 기관에선 소속된 구성원의 목소리와 입지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회신을 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고, 이는 정부가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비겁한 수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료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망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역할이고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원 추천과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추계위 하위 법령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추계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개정된 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한의학회는 의협 산하 학술 단체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KAMC는 학장단 모임에서 출범한 단체이며,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소관의 단체로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6개 단체의 선정 배경을 밝혀야 한다”라며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하위 법령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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