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1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118개…신규등록 3건”

공정위 “올 1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118개…신규등록 3건”

[2025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상호·주소 자주 바뀌는 사업자, 환불 관련 피해 우려…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5-04-30 10:58:04
다단계 판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기준 다단계판매 업체는 총 118개이며 신규등록 3건, 휴·폐업 7건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8개사다. 1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6건, 휴업 1건, 상호·주소변경 8건 등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댄다코리아, 더클라세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팍스리테일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니오라코리아 △주네스글로벌코리아 △스타컴즈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나비힐 △프리마인 등 6개 업체다. △휴먼네이처코리아 △에이스제이엠 △파나티스 3개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 휴·폐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2곳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야유니온’은 이전에 엘에스피플·아이야펫 등의 상호를 사용했다. ‘테라스타’는 이전에 테라스타에서 에이쓰리글로벌로 상호를 변경했던 이력이 있다. 두 업체 모두 주소는 3회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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