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서울고법 도착…곧 재판부 배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서울고법 도착…곧 재판부 배당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 ‘낮아’

기사승인 2025-05-02 13:51:43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곧 재판부 배당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건기록이 고등법원으로 넘어온 만큼, 재판부 배당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례와 사무분담 규정에 따라 원심 재판부였던 형사6부는 배제되며,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일부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설령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다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심 이후 상고(7일)와 상고이유서 제출(20일) 등 절차만 해도 최소 27일이 소요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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