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 등을 검증하고자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순기능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
1일 제119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조례안 심사와 정책 제언 등 당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특히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회에 따르면 2023년 신설된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조항에 의거 당진시의회도 2024년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의 청문 요청으로 당진도시공사 사장, 당진복지재단 이사장,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됐지만 여러 의견이 상충되며 정쟁적으로 흘러 후보자의 능력 검증보다는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분위기로 변모됐다.
어렵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인사청문회가 상위 국회와 비슷한 양상을 띠며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선 정책 능력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돌려 진행해 인사청문을 단순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의 청문요청이 있을 때 실시가 가능하고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도 임명 여부에 기속력이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