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 직접 나서 송달 시도

서울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 직접 나서 송달 시도

기사승인 2025-05-02 19:48: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희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송미경·박주영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심리해 결론 내렸기 때문에,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한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책임지는 법원이다.

폐문부재 등 여러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이 서류 수령을 늦게 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축된다. 이 후보는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 후에 출석하지 않을시,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 가능하다.

다만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김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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