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과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하는 등 체납처분 유예와 세정 지원에 나선다.
경북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로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 7265대, 농작물 2003ha,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총 1조 50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북도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22개 시군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 위한 창구도 별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 기간 수출 중소기업인 및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대상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중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다.
다만,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오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전자 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