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군위군의회가 7일부터 9일까지 제29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집중 심의한다.
추경 예산(4230억원)은 기정예산보다 200억원 증액 편성됐으며, 농로·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건설·재난 관련 사업에 115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전입지원 등 인구유입 시책 등이 포함됐다.
읍면 순회대화에서 건의된 24개 생활밀착형 사업(20억원) 등 주민 의견도 반영됐다.
또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과 장철식 의원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안’, 서대식 의원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군위군수 제안 2건 등 총 8건의 조례안도 심의한다.
심폐소생 조례는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지원을 골자로 하며, 옥외영업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과 위생·안전 기준을 체계화했다. 음주운전 예방 조례는 교육·캠페인·유관기관 협력 등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홍복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위기에 대응해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귀촌·창업 지원, 농촌관광·로컬콘텐츠 연계 등 실효성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 전략을 촉구했다. 정책의 현장성, 부서 간 협업, 군민 소통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규종 의장은 “추경 예산이 지역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 현안 해결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