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린 데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5월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6월24일로 변경했다. 다음 달 3일 대선으로부터 3주 뒤 날짜다. 당초 대장동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77·78차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재판 일정을 바꿔달라는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를 대리하는 조원철 변호사는 “정당의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단지 후보자 개인이나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마찬가지로 대선을 치른 이후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이 대선 뒤로 밀리면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증교사 항소심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