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하동경찰서 순찰차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이 형사입건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2024년 9월 감찰부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한 결과,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직원은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아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결과를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사망 직전 파출소에 방문했을 당시의 상황을 기록에서 누락한 B직원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순찰차를 인수·인계하며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 순찰 근무에서 이탈한 D와 E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엄정하고 신중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