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에 칼 뺀 서울…홍대·반포 통행 전면 제한

전동킥보드 사고에 칼 뺀 서울…홍대·반포 통행 전면 제한

보행자 밀집 시간대 오후 12시~11시 통제…9월까지 시범운영
서울시, 시민 설문·사고 건수 분석해 확대 검토

기사승인 2025-05-12 18:12:20
한 시민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30일 고등학생 A(16)군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왕복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같은 달 14일에는 경남 김해의 한 사거리에서 중학생 B(13)군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는 오는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바뀐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행자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 두 곳에서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홍대 레드로드는 주말마다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대표적 상업·관광지다. 반포 학원가 또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기 학생들이 몰리는 대표 학원 밀집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선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국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으로 5년 새 다섯 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8명(79.2%)이 타인의 킥보드 이용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만은 ‘보행 중 충돌 위험’(75%)이었다. 시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월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 논의도 본격화됐다. 이번 홍대·반포 지역은 이러한 시범사업과 제도 추진의 첫 공식 사례가 된다.

통행이 제한되는 이동수단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힘만으로 달리는 자전거 등이다.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5개월간 계도 중심의 운영에 나선다. 이 기간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은 하루 12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이용자 계도 및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향후 정책 효과도 면밀히 따진다. 시는 9월까지 사고 건수 변화, 시민 만족도, 민원 발생 건수 등을 분석해 실효성을 평가한 뒤 타 자치구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실효성 평가는 정량적 수치와 체감도를 모두 반영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건수는 경찰 데이터를 참고하고, 시민 만족도나 인근 상가·학원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킥보드 업체들과의 협조도 일부 이뤄졌다. 관계자는 “PM 대여 앱에 통행금지 시행에 대한 공지와 무단 방치 자제를 알리는 공문은 전달한 상태”라며 “GPS 기반 서비스까지는 요구가 어려워, 현재 수준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시간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관계자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전일제가 아닌, 보행자 밀집 시간대에만 통행을 제한했다”며 “그 외 시간대에는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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