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5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제조업(공장등록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지원 금액은 2024년 재무제표 기준 운반(운송)비의 50% 이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금 4000만원 중 600만원까지는 관내 운송비 및 원자재 구입비도 포함할 수 있으며, 농공단지 외 기업은 6백만 원까지 원자재 구입비를 포함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0일까지 보조금 신청서와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또는 DMZ경제순환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실무 심사와 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