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 처분…“가처분 신청할 것”

‘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 처분…“가처분 신청할 것”

기사승인 2025-05-16 13:57:01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9일부터 내년 6월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층∼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회사의 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이내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사고 발생 3년 만인 지난 1월 열린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 말했디. 이어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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