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합의한 법…형벌은 예방 목적” [21대 대선]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합의한 법…형벌은 예방 목적” [21대 대선]

김문수 겨냥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주장은 무책임”

기사승인 2025-05-20 15:36: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을 이제 와서 악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힘도 함께 합의해 통과시킨 법”이라며 “일터로 나간 국민들이 매년 천 명 가까이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와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법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했다.

또 그는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노동 보호관’이나 ‘산업안전관리관’, ‘노동 경찰’로 불러야 한다”며 “군대의 헌병이 군사경찰로 바뀐 것처럼 노동자 2000만 시대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인력을 1000명 늘려도 전국에 3000명 수준이다. 이 인원으로 임금체불, 안전점검 등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라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인데, 사고가 나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관리자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라며 “산재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있는 사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형벌은 보복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라며 “처벌을 통해 사업주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사업주들도 안전조치를 강화하게 되면서 실제로 산재 사망자 수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에 대비한 유예기간도 부여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주장은 일부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노동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나라에서, 특정 소수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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