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한도 뚝…“주거사다리 끊길라” 우려도

7월부터 대출한도 뚝…“주거사다리 끊길라” 우려도

기사승인 2025-05-20 18:21:20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 적용이 확정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경기 여건을 감안해 현행 0.75%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당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억제책이다. 차주의 실제 이자 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5%(약 0.38%)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부터는 적용 비율을 50%(0.75%)까지 올려 대출 한도를 더 조여 왔다. 

오는 7월부터는 수도권에 1.5%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혼합형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기존 2단계 기준에서는 최대 6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단계가 적용되면 5억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3300만원(5%)가량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셈이다.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는 연말까지 현행 2단계 수준(0.75%)을 그대로 유지한다. 최근 지방 주담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점, 지역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해서다. 금융위 측은 “올해 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 및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DSR 3단계는 수도권에만 적용돼 전국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만 줄어들어, 오히려 주거 사다리가 끊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 등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저가 지역만 조일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는 미분양 해소 대책과 함께, 지역별 여건에 따라 DSR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금리가 하향세에 접어든 상황이라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실질적인 규제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차등 적용도 단기적인 수요 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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