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면세업 불황에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달 29일, 신라는 이달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제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 기일은 내달 2일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과거에는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면세업체의 임차료 부담도 증가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매월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300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당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간으로 치면 36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기준 신라 연매출(3조2819억원)의 11%, 신세계 연매출(2조60억원)의 18%에 이른다.
여객 수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으나 문제는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면세업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급감에 이어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며 면세점 구매자 수가 감소했다. 장기화 된 고환율도 악재로 작용했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6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신세계면세점의 영업이익도 지난 2023년 86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엔 359원 적자로 돌아섰다. 두 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도 각각 50억원, 23억원의 손실을 내며 지난해 동기 대비 나란히 적자 전환했다.
신라와 신세계가 나란히 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을 하면서 더 이상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회사의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아직 8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