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22일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시 도지사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 452명의 실질적인 제도 지원 요청 목소리를 담은 청원서가 오 의원에게 전달됐고, 오 의원은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개정 약속으로 화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경기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인한 현장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누군가에게는 교육비가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소했다.
오인철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이들에게 단순하게 교육비 혜택이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등 공정한 거래 질서와 더 나아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충남도의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처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