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 부당” 주장한 노조에 토스인슈 “소비자보호 원칙”

“해촉 부당” 주장한 노조에 토스인슈 “소비자보호 원칙”

기사승인 2025-05-23 15:30:37
토스인슈어런스

법인보험대리점 토스인슈어런스 노동조합이 사측에 일방적인 해촉 등 부당행위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 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부당행위에 맞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한다”며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본격 교섭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인슈지회는 토스인슈의 설계사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고객들의 단순 민원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며 “맹장염으로 복부에 물이 차 수술을 했는데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촉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 운영도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DB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설계사마다 DB 공급에 차별을 뒀다”고 주장했다. 정해진 가격 없이 차별적으로 운영했다고 본 것이다.

토스인슈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8년 설립 이래 고지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7명, 위촉계약서 위반으로 20명을 해촉했으며 모두 해촉 근거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토스인슈에 따르면 위촉계약서에는 질병 또는 장해로 위탁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해촉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토스인슈는 “외부 보험 영업 환경과 다르게 보험업법과 금소법 등 원칙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DB 운영에 대해서는 “판매조직별로 사업구조에 따라 차등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설계사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가격에 대해서도 “DB 공급 가격은 동일한 선을 유지하며 오히려 특정 기간 내렸던 바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은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스인슈는 “지회의 노조설립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설립필증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지회는 단체교섭을 할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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