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과잉의료 제한해 건강보험 건전성 회복” [21대 대선]

이준석 “과잉의료 제한해 건강보험 건전성 회복” [21대 대선]

24호 공약…120일 초과 진료환자에 90% 본인부담률 부과
외인 건강보험 가입자 부양자 인정 기준 6개월→2년 강화

기사승인 2025-05-25 11:14:0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캠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4호 공약으로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오는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한다. 2060년에는 누적수지 5765조원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심각하다. 

이 후보는 환자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되는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 기준을 연 120회로 축소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2000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으로 약 3조936억원이 지급돼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부양자 인정 기준은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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