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일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성큼

솔라시도 일원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성큼

전력 직접거래 허용‧저렴한 전기요금 적용‧에너지 자립형 구조 조성 등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솔라시도 입주기업 세 부담 완화…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기사승인 2025-05-26 14:49:49
전남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와 영암 삼호읍 삼포·삼호지구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일원 4400만여 평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남군
전남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와 영암 삼호읍 삼포·삼호지구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일원 4400만여 평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여의도의 50배가 넘는 규모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솔라시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로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열고, 전국 11개 지자체 중 전남 등 7곳을 분산특구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실증 목표에 따라 신산업 활성화형(제주, 부산, 경기, 경북), 수요 유치형(울산, 충남, 전남)이다.

분산특구는 지난해 시행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의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신사업을 실증하는 지역이다. 

전력 직접거래 허용,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 에너지 자립형 구조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산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가격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글로벌 AI 기업 등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의 특구 내 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퍼스케일러는 거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또한 그동안 계통포화로 발생했던 재생에너지 출력 문제가 해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전남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와 영암 삼호읍 삼포·삼호지구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일원 4400만여 평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남군
전남도는 분산특구 지정이 확정되는 대로 미래 첨단기업의 솔라시도 투자유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남 구성지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AI 슈퍼 데이터 클러스터 허브를 중심으로 AI와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교육, 정주 인프라가 집약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한다.

영암 삼호·삼포지구에는 인근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연계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든든한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6월 중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산특구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세제부담이 완화돼 투자유치 활성화도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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