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했지만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352만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지난해 7월 기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