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기본 정책 및 당헌을 개정하는 안을 작성하는 안건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상임전국위원 총 64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조사)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자 50명(투표율 78.1%) 중 찬성 47인(찬성율 94%)으로 원안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 조항도 담겼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1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