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북 지역에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 기간(5월 6~10일) 중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문경의 한 요양원에 근무하며 입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총 16명의 입소자가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는 신체적인 이유로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제도”라며 “해당 행위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엄중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으로, 사전투표관리관 직인을 직접 찍을 것을 요구하다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자 봉인지를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우편투표함에는 투표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 용지가 보관 중이었다.
앞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