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 오피스텔 실체? ‘풍동천’ 대신 ‘흙탕물’…허위·과장 광고 ‘진통’

하이엔드 오피스텔 실체? ‘풍동천’ 대신 ‘흙탕물’…허위·과장 광고 ‘진통’

와이에스디엔씨 “풍동천 물 수급 어려움 겪어”
시공사 측 “시행사 도와 문제해결 지원”

기사승인 2025-05-31 06:00:07 업데이트 2025-05-31 11:13:58
더샵 일산 엘로이의 분양 광고(왼쪽)와 현재 모습 비교. 독자제공

“‘Excellent, Royal, Luxury(엑설런트, 로얄, 럭셔리)’라는 슬로건을 내건 고품격 오피스텔이라는 광고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광고에 나온 어느 하천보다 멋진 수변공원 현실은 진흙탕으로 방치됐으며 일부 기반 시설은 설치되지 않거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들어서는 ‘더샵 일산 엘로이’가 다음 달 말 입주를 앞두고 수분양자와 시공‧시행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고 있다.

31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더샵 일산 엘로이 수분양자 일동은 허위·과장 광고 및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시공사와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있다. 

더샵 일산 엘로이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 일대 3개 블록(C-1-1·C-1-2·C-2)에 지상 최고 42층, 전용면적 84~247㎡, 총 1976실 규모의 오피스텔 대단지다. 시행사는 와이에스디엔씨다. 

더샵 일산 엘로이 보행 육교가 상가와 연결되지 못 한 채 잘려있다. 독자제공

지난 10일~11일 이틀간 사전점검을 마친 수분양자들은 단지 내부 현장이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수분양자 A씨는 “분양 당시에는 고품격 오피스텔을 표방하며 보행육교, 셔틀버스, 벚꽃길 등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기반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가와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 육교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홍보 당시 보행육교는 엘로이 건물 103동과 201동 2층 연결부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였으나 현재 지상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는 육교가 시공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단지 내 건물과 물리적 연결이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현재 육교는 상가와 연결되지 못 한 채 건설 중 뚝 끊겨있다.

또한, 광고 속 벚꽃길이 이어진 풍동천 수변공원의 현실은 ‘흙탕물’이었다. 또 다른 수분양자 B씨는 “광고로 볼 때는 청계천 같은 이미지였는데 실제로는 흙탕물만 흐르고 있다”면서 “시공사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고 입주를 한 뒤에도 흙탕물을 언제까지 봐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절차상의 문제로 오피스텔 입주 후 풍동천‧보행육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육교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설계 오류가 있어 현재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인허가가 먼저 나야 시공을 할 수 있다. 설계는 시행사의 권한으로 당사는 재설계나 인허가 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들어서는 ‘더샵 일산 엘로이’ 풍동천 모습. 조유정 기자

설계를 맡은 시행사 와이에스디엔씨 측은 보행육교 연결을 추진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부득이하게 중단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와이에스디엔씨 관계자는 “보행육교 인근에 경의중앙선 전동열차가 다녀 공사 과정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육교 횡단 구간은 건설이 됐는데 상가와 연결하는 부분이 높이가 안 맞아 부득이하게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준공 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연결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풍동천의 경우 “인허가 받은 부분은 다음 달 말까지 공사가 가능하다”며 “다만 천에 흐르는 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흐르는 하천을 계획하고 있어 고양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데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명확한 책임소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후속 조치가 없을 시 민원 신청과 법적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분양광고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나 광고에 과장광고를 할 가능성이 많이 내제돼 있다”면서 “소비자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 소송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나 시행사는 분양 시 있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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