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전국 곳곳에서 부정행위와 폭력, 경찰 고발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자작극이 의심되는 부정선거 사례가 제기됐다. 이날 오전 7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참관인 A씨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관내 유권자에겐 투표용지만 지급되지만, 관외 유권자에겐 회송용 봉투가 함께 제공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건네받아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는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긴급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남편 명의로 투표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30분 만에 B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청은 B씨를 직위해제했고, 선관위도 해촉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사전투표소에서 폭력사건도 발생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50분쯤 제주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 C씨가 사무원과 투표용지 발급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제지되자 “부정선거”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투표관리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C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무단침입 사례도 있었다. 2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4시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체포 당시 사무실 문 앞에 누운 채 있었고, 경찰에 “부정선거를 감시하려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도 소동이 발생했다. 29일 오전 부산 사하구 괴정4동 투표소에서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선거참관인이 “투표자 수 집계가 부정확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내 소란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