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지난 29일 창원시 소재 인테리어 건설업 사업주 A씨(71년생)를 임금 체불 및 근로감독관 출석요구 불응으로 체포했다.
A씨는 올해 2월 일용근로자 2명의 임금 1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으나 근로감독관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했다. 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탐문수사를 진행했고 전처 자택 인근에서 차량 단서를 통해 A씨를 찾아내 지난 29일 오전 체포했다.
체포 후 A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했고 창원지검마산지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석방됐다. 현재 근로자 임금 지급 지시와 함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소액 체불이라도 고의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재산 은닉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는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