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5-06-02 11:38:05
양구군청 제공
강원 양구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양구군은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 금액이 상향됐으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등 29개 보장 항목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상향된 '상해진단 위로금'은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15만 원, 6주 이상 진단은 20만원이 보장된다.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는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원을 보장해 준다.

군민안전보험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 모두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양구군이 아닌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양구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농기계사고, 화재,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등 다양한 사례로 총 182건, 약 1억 790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 확대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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