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에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 등 2명을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거인 A씨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소재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동영상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