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브리핑]

초단시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브리핑]

일선학교 현장체험학습 때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충청 4개 시도민, 충남 수목원·지방정원 무료 입장 추진

기사승인 2025-06-02 13:39:33
이지윤 의원 “생활안정 도모·실질적 삶의 질 향상 기여”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초단시간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선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보호조치 강화 

유성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 4개 시도민, 충남 수목원·지방정원 무료 입장 추진 

정광섭 충남도의원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충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에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부담 없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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