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가 최근 시 최초로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약 600평)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이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지웰시티몰 3단지 104여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게 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