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대형 산불 특별법' 조속한 제정 건의

경북도, '초대형 산불 특별법' 조속한 제정 건의

국회 산불특위 방문, 지역재건 구상과 특별법 필요성 설명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 지역사회 재건 지원, 산불 예방‧대응체계 구축 등

기사승인 2025-06-09 15:08:45 업데이트 2025-06-09 15:31:05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9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조속한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유례없는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다. 

이번 위원회는 특별히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받아 그 기능과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첫 번째 회의를 열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오는 10일 두 번째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이날 김호진 기획조정실장과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산불피해재창조본부의 3개 사업단장이 위원회를 찾아 산불 피해 현황과 지역 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경북도가 기대하는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주택·산림·농경지를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등 피해 복구비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도 명시해 사각지대 없는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산불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특별조치다. 

경북도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산지관리권한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도입과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의 행·재정적 특별 조치로 지역사회 재건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심화로 초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및 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AI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등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의 특별법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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