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16일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60일간의 활동 기한을 두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국정기획위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직인수법 제1조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통상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꾸려 국정 운영 방향과 당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치러진 22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로 인수위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그 기능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 또한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기능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50일에서 60일로, 기획위원 수는 최대 30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됩니다. 핵심 과제는 지나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정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유능하고 민첩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목표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2분과 △사회1·2분과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분과 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개최해 이재명 정부의 공약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전체회의 의결과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국정기획위는 17일 분과별 합동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합니다. 오는 18일~20일에는 위원장, 분과장 등 기획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가 20일까지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속도감’과 ‘완성도’를 강조하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국민과의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입니다.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늦어도 10월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