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상공인 상생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촉구

전남도의회, 소상공인 상생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촉구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기업 기부 참여 허용‧사용 용도 확대‧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기사승인 2025-06-17 16:12:50
전남도의회 윤명희(장흥2, 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남도의회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기부 참여를 허용해 안정적 재원 마련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사용 용도 확대, 기업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 윤명희(장흥2, 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원안 가결된 건의문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인만을 기부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과 단체의 참여 확대가 지역균형 발전과 자생적 기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한정돼 있는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창업 지원, 경영 안정, 디지털 전환,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98만6000명에 달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치명적”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늘려 대응하고 있으나, 700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부 주체의 다양화와 기부금의 실효적 활용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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