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에는 건당 200~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군은 주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민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9월부터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정책 시행 이후 9개월간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4만3918건으로, 시행 전 동기간 4만1692건 대비 2226건(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군민이 실제 부담했던 수수료는 약 1118만원에 달했으며, 수수료 면제로 인해 해당 규모의 경제적 부담이 직접적으로 해소됐다.
정선군은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민둥산역, 강원랜드, 버스터미널 등 총 15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주민들은 122종의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옥외 발급기를 중심으로 24시간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기 정기점검과 고장률 개선을 병행하면서 민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함께 높이고 있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창구 대기시간 단축, 공무원 업무 부담 완화, 대민 행정서비스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승환 정선군청 세무과장 직무대리는 “작은 수수료 면제 정책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의성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더욱 만족도 높은 정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