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외국인 토지 보유 3630만㎡…포항·구미 등 집중

경북 외국인 토지 보유 3630만㎡…포항·구미 등 집중

미국·일본·유럽 등 3630만 7천㎡‥중국인 보유 증가
도 전체 면적 0.2%ㆍ울릉군 절반 면적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규모

기사승인 2025-06-23 09:40:31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경북도 제공.

지난해 경북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630만 7000㎡에 이른다.

이는 도 전체 1만 8428㎢의 0.2% 수준으로 울릉군 7304만 2000㎡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 된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 규모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000㎡ 감소한 반면 중국인의 토지 보유가 9만 1000㎡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65%(2365만 6000㎡)로 가장 많았다.  

또 일본 9% (338만 4000㎡)과 유럽 5% (168만 3000㎡), 중국 2% (76만 5000㎡)이 뒤를 이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36%(1304만 6000㎡)를 차지했으며, 구미시가 9%(333만 9000㎡), 안동시가 7%(255만 1000㎡), 상주시 6%(218만㎡) 순으로 집계됐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만㎡)로 가장 많고, 그 외 공장용지 37%(1344만 1000㎡), 주거 용지 2%(49만 3000㎡) 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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