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청소나 인테리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주요 용역 중개 플랫폼 3개사의 실태와 이용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498건 가운데 절반 이상(52.4%)이 청소·인테리어 등 생활서비스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 접수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2023년 156건, 2024년 24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세부 품목별로는 청소서비스가 17.5%(87건), 인테리어 서비스가 16.3%(81건)를 차지했으며, 영상·사진·음향(14.5%), 레슨·강의(8.7%)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0.2%가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강화’를 플랫폼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3개 플랫폼(숨고, 크몽, 탈잉)은 자격증·경력·포트폴리오 등 일부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품질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플랫폼은 판매자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플랫폼은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열람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중 62.2%(310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플랫폼이 관여해 해결된 건은 전체 해결 사례의 13.3%(25건)에 불과해 분쟁 해결 역할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판매자 중개수수료율은 숨고 3.0~9.9%, 크몽 4.4~16.4%, 탈잉 11~20%로 나타났으며, 크몽과 탈잉은 결제망 이용료 등 추가 비용이 있어 실제 판매자 부담 총 수수료율은 각각 최대 21.7%, 27.3%에 달했다. 숨고는 견적서를 발송할 때마다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자 서비스 품질 검증 강화 △신원정보 제공 △분쟁 해결 기준 마련 △합리적 수수료 책정 등을 플랫폼사에 권고했다. 플랫폼사들은 이에 따라 개선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내용과 완료일, 취소·환불·AS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 판매자 거래 시 신중히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