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의원 소유 불법 건축물 신고에 늑장 대응...민원인 '분통'

하남시, 도의원 소유 불법 건축물 신고에 늑장 대응...민원인 '분통'

기사승인 2025-07-09 14:25:47
경기 하남시 건축과에 민원이 접수된 경기도의회 A의원의 불법 건축물.    사진=김정국 기자 

경기 하남시가 경기도의회 A의원 소유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늑장 대응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민원인은 "현직 도의원이라 시가 일부러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시 건축과는 지난 4일 신장동에 위치한 A도의원 소유의 건물이 불법 증축됐다는 민원을 접수했으나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단속을 연기했으며, 8일에는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A도의원과 이야기해 이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간 시 건축과는 불법증개축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이를 확인한 뒤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해왔다. 
 
쿠키뉴스 현장 취재 결과, A도의원은 올해 초 자신 소유의 건축물과 이웃 건축물 사이 공유공간에 기존에 없던 외벽과 가벽을 세워 외부와 단절시키고 출입문을 만들어 창고처럼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웃 건물 임차인은 A도의원 건물 방향으로 노출된 창문을 청소하거나 통행이 불편해졌고, 또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공간 출입을 막는 가벽 철거를 요구했으나 A도의원은 이를 사실상 묵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과 관계자는 “민원이 최초 접수됐을 당시 시청 내부 인사이동과 겹치면서 새로운 담당자가 아직 인수인계 등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조치가 늦어졌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정조치 보단 빠른 민원해소를 위해 건물 소유주인 A도의원에게 불법사항 해소를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원인은 “누구보다 법규를 잘 지켜야하는 도의원이 법을 어기고 이웃에 불편을 주는 것도 모자라 불편을 호소하자 무시로 일관했다”며 “시청 직원들은 일반인이 건축법을 위반하면 사소한 것도 즉각 행정조치하면서 시민 신고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도의원에게 구두로 원상복구를 권고한 뒤 조치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도의원은 “불법 건축 부분은 9일 철거할 예정이며 개나 고양이 등의 침입이 잦아 동물의 배설물이나 낙엽이 쌓이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벽을 설치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등으로 민원인과 제때 소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도의원은 이날 오전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했다.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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