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체불임금 209억 지급 ‘잠정 합의’…7개월 만에 진전

기업은행, 체불임금 209억 지급 ‘잠정 합의’…7개월 만에 진전

기사승인 2025-07-11 13:29:21
IBK기업은행 전경.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7개월간 체불된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시점은 빠르면 오는 14일로 예상된다.

11일 기업은행 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는 “전날 사측과 체불임금 지급 관련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날 중 공식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임단협 결렬로 총파업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에 지급될 임금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시간외수당, 연차 미사용 보상금, 퇴직금 등이다. 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1만3000여명이 약 209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과장급 약 250만원, 대리급 약 15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임금 지급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다. 그간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제도’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시간외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총액을 연간 한도로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 탓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 야간근무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다. 현행법상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통상임금이 늘었고, 시간외수당 등 지급액도 함께 증가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기업은행에 전·현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전날 경영예산심의회를 열고, 총인건비제도 적용 대상인 기업은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총인건비제도에 균열을 낸 첫 공공기관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정부기관의 조치로 기존 관행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현금 지급 한도를 초과한 보상휴가’는 여전히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노조 측은 “이번 지급은 시작일 뿐”이라며 잔여 체불 수당 등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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