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록제는 2008년부터 시행했으나 낮은 등록률 등으로 2023년 하반기 잠정 중단된 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권고와 등록자 혜택을 뒷받침하는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무단 방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도시미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해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자전거 등록정보 입력’ ‘자전거 등록증 우편 수령’ ‘등록번호 부착 후 사진 인증’으로 끝난다. 참여한 시민에게는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도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전거 등록이 시민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추가 지원…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돕는다
김해시가 올 하반기 소상공인들에게 300억원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로써 올해 총 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600억원에 이른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김해지역 내 소상공인이 창업이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2.5%의 이자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하반기 육성자금 300억원 중 120억원은 보증대출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착한가격업소’와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은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은 첫 1년간 0.5%p를 추가로 지원한다. 1년차에는 연 3%, 2년차에는 연 2.5%의 이차보전을 적용한다.
다둥이가정 특별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소상공인 가정에는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특별 지원해 자녀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 상담 온라인 예약으로, 담보·신용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 후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