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연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교육자치 훼손”

충남교육연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교육자치 훼손”

29일 도청서 회견...“특별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는 교육감 권한 침해”

기사승인 2025-07-29 11:01:02
충남교육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화, 교육감 권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교육연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도구화, 교육감 권한 침해 등의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민관협의체의 시도민 65% 통합 찬성 주장은 대전·충남 350만 명의 주민 의견을 1000명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몰이해”라고 몰아부쳤다. 

이어 "특별법은 교육자치에 관한 상당 부분의 권한 이양을 특례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영재학교, 국제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 특별시 교육국제화 특구지정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인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겨 학생, 학부모의 불안심리 자극과 경쟁교육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더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 감사를 특별시장 아래에 두는 것은 명백한 지방교육자치 침해이자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연대는 “충남도와 도의회는 지방자치마져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특별법 의견청취 절차를 멈추라”면서 "이제라도 충남도와 대전시 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 자치를 해치지 않는 공교육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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