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예금과 적금 등 수신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들도 저축성보험에 6%대 금리를 제공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다만 고금리를 제공하는 수신상품들의 경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특판(특별판매 수신상품)들이 우대금리를 채우기 위한 조건이 많은 만큼 금융소비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적금상품, 조건 먼저 확인하자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를 보면 시중은행 적금 중 우대금리 기준 가장 이자율이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행운적금’으로, 1년 만기 최고금리가 13.7%에 달한다
해당 상품에는 맹점이 있다. 매주 진행하는 금요일 추첨에 당첨돼야 연 10%p의 금리를 더 챙길 수 있다. 당첨되지 못하면 기본 금리인 연 3.7%만 적용된다. 이 경우 다른 예·적금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금리만 받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품으로는 우리은행이 출시한 ‘데일리 워킹 적금’이 있다. 연 최고 11%를 제공하는 상품인데, 조건이 독특하다. 1만원의 적금을 적립한 뒤 매일 1만 보 이상 걷고 우리WON뱅킹 상품 전용 페이지에서 ‘미션 성공’을 누르면 입금 건별로 연 10%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6개월간 매일 1만 보를 걷는 미션을 성공해야만 최대 180만원(월 최대 30만원씩 6개월)에 대해 1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미션에 실패한다면 해당 일에 대한 금리는 1.0%만 적용된다.
이처럼 표면금리가 높더라도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완전한 금리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각 은행·저축은행마다 제공하는 정기적금 상품들이 있다.
예·적금 ‘갈아타기’ 기간은 ‘20일’ 간격
예적금 상품들의 금리가 최근 급격히 변동하면서 수신상품을 갈아타는 ‘금리 노마드족’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다만 ‘계좌 개설 20일 제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사에서 수시 입출금통장을 개설한다면,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야 다른 금융사에서 도 수시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다. 지난 2010년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등 계좌를 연속으로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후 2년 전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만약 해당 금융사에 입출금계좌가 있고 특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만약 이용해본 적 없는 금융사의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계좌개설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의 ‘SB플러스톡톡’ 앱 전용 계좌를 이용하면 20일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영업일 기준 20일을 경과하지 않아도 여러 저축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호금융조합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20일 제한이 있다.
연 5% 넘는 핫한 저축성보험, 핵심은
보험사에서도 저축성보험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5%대가 넘는 저축성보험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데, 저축성보험의 금리가 5%를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의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푸본현대생명이다. 연 5.9%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5.7%, 5.8% 상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확정이율과 실질이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저축보험의 특성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적립하지 않고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잔액을 적립한다. 이는 만기나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표면금리를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는 뜻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 복리 4.5%인 저축보험의 경우 5년이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연 3.9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이자율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저축성보험 상품설명서를 보면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