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운영
안세진 기자 =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앞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또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