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고양이 번식장 운영하던 60대 적발돼
엄지영 기자 =불법으로 고양이 번식장을 운영하던 A(66·남)씨가 28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해시와 경찰,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불법 고양이 번식장을 덮쳤다.해당 장소는 A씨가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동물 사육시설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다.고양이 등 동물생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기초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A씨는 7년 전부터 인터넷, 중간 판매상 등을 통해 고양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