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정부, 법원 제동에도 韓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지연 최소화”
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본안 판결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조치를 한 것이다. 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 ‘가능한 시점’에 체코전력공사가...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