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기부행위 재·보궐선거 후보자 지인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지인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2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되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 [강종효]